민주당 '죽은채권 1조원' 탕감, 총선공약 지킨다
입력 2016.12.22 15:50
수정 2016.12.22 16:04
제윤경 의원 정무위 국감서 '2조원 소각' 확인한 내용 중 1조 우선 소각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죽은채권 1조원' 탕감을 기념하는 소각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 사례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로서 악성부채에 시달려온 약 12만 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소각되는 채권은 SBI저축은행이 보유한 채권으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와 관련해 임진구 SBI 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조원 규모의 소각 계획을 확인한 바 있다. 이중 개인명의의 대출채권 1조 규모에 대해 우선 소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죽은채권의 규모는 12조60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역시 집계가능한 부문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죽은채권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괴롭히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되자,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추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금지가 곧 채권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시효 부활과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채권 소각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내걸고, 단계적으로는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금지 등 관리 강화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산타주빌리’ 행사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정책의총 사전행사로 기획했다"면서 "국회가 박근혜 게이트에만 매몰되기보다 민생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죽은채권부활금지법'등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4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되며, 우 원내대표와 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