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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죽은채권 1조원' 탕감, 총선공약 지킨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2 15:50
수정 2016.12.22 16:04

제윤경 의원 정무위 국감서 '2조원 소각' 확인한 내용 중 1조 우선 소각키로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부실채권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붕구 주빌리은행 이사, 우 원내대표, 김 대표, 김영주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죽은채권 1조원' 탕감을 기념하는 소각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 사례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로서 악성부채에 시달려온 약 12만 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소각되는 채권은 SBI저축은행이 보유한 채권으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와 관련해 임진구 SBI 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조원 규모의 소각 계획을 확인한 바 있다. 이중 개인명의의 대출채권 1조 규모에 대해 우선 소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죽은채권의 규모는 12조60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역시 집계가능한 부문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죽은채권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괴롭히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되자,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추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금지가 곧 채권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시효 부활과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채권 소각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내걸고, 단계적으로는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금지 등 관리 강화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산타주빌리’ 행사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정책의총 사전행사로 기획했다"면서 "국회가 박근혜 게이트에만 매몰되기보다 민생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죽은채권부활금지법'등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4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되며, 우 원내대표와 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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