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김영란법' 1호 재판 열린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6.10.18 21:17
수정 2016.10.18 21:18
입력 2016.10.18 21:17
수정 2016.10.18 21:18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서면으로 자진 신고 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사건 심리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에서 정해진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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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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