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 인증취소…과징금 178억원
박영국 기자
입력 2016.08.02 11:13
수정 2016.08.02 12:23
입력 2016.08.02 11:13
수정 2016.08.02 12:23
해당 차종 소유자는 차량 운행, 매매에 지장 없어
위조서류로 자동차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국내 판매 차종 대부분의 인증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은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상한액 상향조정 시점 이전에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지한 관계로 예상보다 적은 178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으며, 서류 위조 사실은 범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확인했다.
청문 과정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를 파악한 결과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차명만 A7으로 바꿔 제출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당초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졋던 과징금 규모가 5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은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이 제외된 데다, 과징금 회피를 위한 폭스바겐의 사전조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가 제외된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폭스바겐은 과징금 상한액 조정 시점 이전에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지해 상향된 과징금 적용을 피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여기에 매출액의 최대 3%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680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상한액 조정 시점 이전에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지함으로써 상향된 과징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 총 178억원만 부과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하여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도록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이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인 만큼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리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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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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