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추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7.17 15:44
수정 2016.07.17 15:46
입력 2016.07.17 15:44
수정 2016.07.17 15:46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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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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