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술 취해 협박전화 한 30대 남성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6.12 16:10
수정 2016.06.12 16:11
입력 2016.06.12 16:10
수정 2016.06.12 16:11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 못하자 정부에 불만 품어와
부산 중부경찰서는 12일 김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전화 통화를 길게 유도한 뒤 위치를 추적했고, 부산 중구 중앙동 제일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7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간 정부에 대한 품어왔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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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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