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좀 따라다녀” 스토커 살해한 여성, 징역 10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05 17:42
수정 2016.04.05 17:44

재판부 “피고 범행당시 정신질환 앓던 점 참작”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B 씨(4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를 우연히 알게 된 후 6개월 동안 A 씨 에게 전화·문자를 보내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1월 B 씨에게 '묶여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 주겠다'고 유인했으며, B 씨는 이를 승낙해 창틀에 묶였다.

A 씨는 묶여있는 B 씨에게 "제발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청했지만 B 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격분한 A 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을 인정한 A 씨 측은 스토킹을 당한 고통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인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