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재공고

김영진 기자
입력 2016.04.04 17:41
수정 2016.04.04 17:50

1일 마감 결과 한군데도 참여 없어...김포공항 18일 마감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 4일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재공고했다. 지난 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마감 결과, 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면세점 국제선 면세점 입찰 재공고를 했다. 국제선 DF1의 화장품과 향수 판매구간과 DF2의 주류와 담배 판매구간이다. 연간 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원과 233억원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입찰 참가 등록마감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31일 김해공항도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을 공고했다. 연간 최소임대료는 427억원이며 입찰 마감은 오는 15일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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