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금, 삼성서울병원은 받지 못한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5 14:56
수정 2015.12.15 14:58
입력 2015.12.15 14:56
수정 2015.12.15 14:58
메르스 최초 발병지...복지부 총 1781억원,233곳에 지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총 233곳에 1781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올해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다. 보상금액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한편 메르스 최초 발병지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귀책사유가 명확히 파악되면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20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지금까지 총 186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들 중 38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 20.4%를 기록했다. 메르스는 지난 11월 25일 국내 마지막 감염자인 80번 환자가 사망하면서 사실상 종식을 맞았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쇄 조치됐던 건물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영업피해액,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보험료 등 영업 손실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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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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