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알몸 시신' 의처증 중학교 동창 남자친구가 살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1 11:30
수정 2015.09.11 11:32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았다" 의심이 부른 살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살인.절도)를 받고 있는 강모 씨가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장롱 속에서 손이 묶인 채 알몸으로 발견됐던 여성은 외도를 의심한 중학교 동창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살해 용의자 강모 씨(46)가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 씨(46)의 외도를 의심해 A 씨 집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려친 뒤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1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하게 됐다. 평소 의처증과 도박벽,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이혼 전력이 있던 강 씨는 지난 3일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추궁하기 위해 A 씨 집에 숨어있었다.

강 씨는 오후 7시경 A 씨의 집 안방 문 뒤에 숨어있다가 50여분 뒤 들어온 A 씨의 뒤통수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 씨의 시신을 장롱 속에 넣었지만 손이 옷장 밖으로 빠져나오자 미리 사온 플라스틱 끈으로 두 손을 묶은 뒤 오후 11시경 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 모르게 술을 마시고 다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다"며 "기절하고 깨어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추궁하려 했는데 소리를 질러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인근 은행에서 100만원을 인출했고 500만원 씩 두 번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돈은 지인과 관악구 등에서 도박으로 600만원 정도 썼고 사우나와 게임장 등을 전전하다 사건발생 5일만인 지난 8일 집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한 공원에서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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