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해줄게...” 성추행 요구 경찰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04 20:44
수정 2015.09.04 20:45
입력 2015.09.04 20:44
수정 2015.09.04 20:45
법원,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김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A씨(여)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강청정제를 자신의 입술에 묻혀 A씨 대신 음주측정기를 부는 등 허위로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엄청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단, 300만원을 공탁한 점이나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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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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