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20 14:45
수정 2015.08.20 14:49

대법 "한 의원에 9억원 건냈다는 진술 믿을 수 있다고 판단"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에 사건이 넘겨진 지 2년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하루 이틀 정도의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된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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