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복직'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처분…왜?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8.05 07:21
수정 2015.08.05 07:22
입력 2015.08.05 07:21
수정 2015.08.05 07:22
MBC가 2년 6개월 만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MBC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다시 해 5일 자로 정직 6개월의 인사 조치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MBC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번 징계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 직전 NLL 관련 김정남 인터뷰 추진 사실을 폭로한 걸 문제 삼아 해고했던 MBC, 이번엔 정직 6개월을 때렸다. 누구도 공정보도를 위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더 때려다오. 국민의 알권리가 매장당한 시대, 기자는 더 맞아야 하기에"라는 글을 적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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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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