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 대출' 얼굴 확인없어 지인이 2백만원 '꿀꺽'

목용재 기자
입력 2015.08.04 10:49
수정 2015.08.04 11:01

"대출 쉽게 부추긴 다음, 최대 34.9%까지 이자 뜯어낸다는 개념이 문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 엠스퀘어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출.대부업 광고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전화 한통이면 오케이’, ‘전화 도중 300만원 바로 입금’ 등 간편한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신청자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심정우 씨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해 사용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심 씨는 “같이 일을 하는 분인데 휴대전화가 없으셔서 제 명의로 한 대 만들어드렸다”면서 “참 신기하기는 한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이 되더라. 본인 얼굴확인 같은 것도 없이 그런식으로 대출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심 씨는 “지인이 제 휴대전화랑 통장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대부업체에 몰래 보내줘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 통장,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대부업체 측에) 보냈다. 통장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놨는데 문자가 오더니 돈과 회사명이 떴다.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부업체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꼬집었다.

안 처장은 “우리가 상환능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빌려주고 이자 34.9%까지 받아먹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은행에서는 신분증으로 얼굴을 대조하게 돼있는데, (간편대출은) 온라인으로만 본인확인절차를 하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가 더 느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반드시 (대출을 위해서는) 대면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 다음 최소한의 공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법적 요건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출을 쉽게 부추긴 다음에 최대 34.9%까지 이자를 뜯어낸다는 개념이 문제다. 빚을 마구잡이로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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