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 유족 "판례 있는데 순직 아니라니..."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7.13 10:32 수정 2015.07.13 10:49

유족, 혁신처에 전국 초·중·고 교사 12만명 서명서 전달 예정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희망으로 오소서'라고 씌여진 노란리본과 풍경이 메달려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씨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인정을 최종적으로 반려한 가운데,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의 반려 이유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국회 법제처의 판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을 거론하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2012년 6월 25일하고 2014년 5월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례로 나와있는 사례도 있고, 국회 법제처에서도 ‘교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 맞다’라는 법적인 판례가 있다”며 혁신처의 통보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이번에 대한변협에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적인 이해를 했다”면서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다. 그래서 산재에 속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일반 산업재해 근로자다’라고 답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혁신처는 고 김초원 교사의 순직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연금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일반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상시근무를 했는데 순직 신청이 왜 안 되는 것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생존한)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딸이)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으로서 담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기간제라고 해서 전혀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가르침을 한 게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매달 연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근무자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명예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오는 14일 전국 초·중·고 현직 선생님 12만명에게 받은 서명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 딸의 순직 처리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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