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 강 씨, 무기징역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5 15:09 수정 2015.06.25 15:12

25일 재판부 "저항할 힘 없던 피해자들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 힘들어"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2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 1월 13일 현장검증을 위해 강 씨가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 강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해 무거운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인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내버려두고 벗어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항할 힘도 없던 피해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짐작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고령인 강씨 부모가 생활고 속에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했고,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 씨측 변호인은 강 씨가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밝힌 강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44)와 첫째 딸(13),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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