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엘리엇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7월1일까지 결론"
이홍석 기자
입력 2015.06.19 12:52
수정 2015.06.19 12:54
입력 2015.06.19 12:52
수정 2015.06.19 12:54
엘리엇-삼성물산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000830)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7월1일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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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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