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숨져…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4 14:43
수정 2015.04.04 14:48
입력 2015.04.04 14:43
수정 2015.04.04 14:48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엔 자궁출혈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정 씨가 낙태수술을 강행해 10대 소녀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17살 여학생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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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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