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분향소'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민주 인턴기자
입력 2015.03.06 09:57
수정 2015.03.06 10:06
입력 2015.03.06 09:57
수정 2015.03.06 10:06
6일 경찰 브리핑서 "'평화협정' 등 평소 주장 북한과 비슷
계획적·25cm과도·얼굴 목 부위 상처, 살인미수적용 검토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폭행과 상해 혐의 이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기종 외에 공범,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시민단체 ‘우리마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차례 북한을 왕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2011년 12월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형사 안찬수 과장은 “피의자 김 씨가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하고 7차례 북한 왕래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이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가보안법까지 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사는 지난 5일 경찰서에서 "김 씨가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 한 단독범행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기종이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 경찰 측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가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긁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목 위 등 상처가 깊으며 25cm 과도를 사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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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기자
(estella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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