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정무특보 겸직, 의장 위헌여부 판단"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3.02 10:23
수정 2015.03.02 10:34
입력 2015.03.02 10:23
수정 2015.03.02 10:34
최고위서 "정치권, 국회법 절차 따라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원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무특보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을 하기도 전에 이런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무특보직에 지명된) 세 분이 즉각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정 의장이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특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내용을 빨리 판단해 결정해 주는 게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이 중 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으며, 친박계 핵심그룹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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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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