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정무특보 겸직, 의장 위헌여부 판단"

조성완 기자
입력 2015.03.02 10:23
수정 2015.03.02 10:34

최고위서 "정치권, 국회법 절차 따라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대통령 정무특보의 국회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원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무특보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을 하기도 전에 이런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무특보직에 지명된) 세 분이 즉각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정 의장이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특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내용을 빨리 판단해 결정해 주는 게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이 중 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으며, 친박계 핵심그룹으로 거론된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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