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 헌법재판관 7 대 2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26 14:28
수정 2015.02.26 15:09
입력 2015.02.26 14:28
수정 2015.02.26 15:09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4차례 합헌 결정 만에 위헌 판결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지난 1954년 제정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최근 2008년 10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까지 포함해 지난 19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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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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