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토막살해한 30대 여성 "성폭행 하려해서..."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4 16:35
수정 2015.02.04 16:45

인턴세 만남 후 목 가슴 등 30곳 흉기로 찌르고 신용카드 사용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에서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을 토막살해하고 남성의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A 씨(30)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의 목과 가슴 등 30곳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후 전기톱으로 토막 내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 정당방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범행 후 A 씨가 남성의 신용카드로 금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조치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커 30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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