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사각지대'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2 15:54
수정 2015.01.22 15:59
입력 2015.01.22 15:54
수정 2015.01.22 15:59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 정책 강화
머지않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안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상 체육시설의 금연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해당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부는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금연정책과 더불어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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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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