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거짓 고소 여대생 '봐줘서' 집행유예 1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08 17:17
수정 2015.01.08 17:22
입력 2015.01.08 17:17
수정 2015.01.08 17:22
새 남자친구에게 과거 들통 나는 거 두려워 거짓 고소해
전주지방법원은 8일 옛 남자친구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새 남자친구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신체 접촉 정도를 묻는 말을 모면하기 위해 옛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판사는 새 남자친구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거짓 고소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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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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