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18 02:45
수정 2014.11.18 02:50
입력 2014.11.18 02:45
수정 2014.11.18 02:50
오는 21일 전체회의 열어 세모녀법 의결 예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하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 개정법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모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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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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