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토론회서 "퇴직 공무원도 연금액 삭감해야"

김지영 기자
입력 2014.11.17 12:07
수정 2014.11.17 12:12

새정치련 공전연금발전 TF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김진수 연세대 교수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에는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 계층 포함돼야"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연금을 수급 중인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적자 해소에는 현직 또는 미래 공무원뿐 아니라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계적 입장보다는 재정에 대한 분담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연대적 차원에서 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에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보다 현제 연금수급자 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적자를 수지상등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부담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수급 구조에 있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으로, 형평성을 위배한 조치가 낳은 왜곡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들은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국가 중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의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15%를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과 연금액 총액을 15% 감액해 연금으로 합산 지급하고 △미래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을 40% 감액하는 대신 민간과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2~54%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에 있어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현행 부담체계를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2080년까지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절감액은 512조3349억원으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퇴직 후 소득(연 2750만원 초과)이 발생한 연금 수급자에 대해 공적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건강보험의 종합소득 범위에 일치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개혁안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정상화라는 원칙에 형평성까지 고려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급자들에 대한 연금급여 조정에 대해서 15% 삭감은 다소 과다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헌 소지가 쟁점이 될 경우 개혁에 지장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 교수는 고연금자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고연금자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캐나다의 기초연금처럼 고액 연금수급자의 연금은 상당 부분이 국고지원과 후배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조세로 충당된 연금지급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공적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세 형식의 세금을 먼저 적용하는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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