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김문수의 당권·대권 분리 발언, 생뚱맞다"

조성완 기자
입력 2014.11.17 10:20
수정 2014.11.17 10:25

"출범 3개월된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어떤 뜻을 갖고 발언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생뚱맞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다시 대권, 당권 분리하라고 하면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하지 않겠는가. 나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대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대선은 앞으로 3년이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대권, 당권을 분리하자고 하는가”라면서 “당권, 대권 분리 문제는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보수혁신위의 혁신안 가운데 ‘무노동·무임금’에 대해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며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예컨대 감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감옥에 있어도 세비가 나간다”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의원은 ‘출판기념회 금지’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할 경우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신진,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방법이 드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출판기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봉쇄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는 신진 정치인들이 더 입을 가능성이 많기 떄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정당방위가 살아있지만 판사나 검사나 법 집행하는 분들의 머릿 속에는 정당방위 제도가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다”며 “형법 21조는 사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도둑뇌사 사건처럼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침입한 도둑 편을 든 꼴”이라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언해 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내가 6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방위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사건처럼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 또 상습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흔히 있는 쌍방 폭행 사건 등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정당방위를 강력하게 추정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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