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진실 밝히겠다던 권은희, 고작 내놓은 게...
김지영 기자
입력 2014.09.24 17:30
수정 2014.09.24 17:37
입력 2014.09.24 17:30
수정 2014.09.24 17:37
새정치련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용판 유죄 입증할 근거 없이 판결에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당선 후 처음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서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 외에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9일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고, 김 씨의 컴퓨터에 대한 분석범위 제한을 지시하고, 수서서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권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며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분석자료 제한과 임의제출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청 분석관들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에서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작성된 글로 한정했다. 또 검색할 키워드를 4개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청 분석관들이 촉박한 조사기간 등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스스로 분석자료 제한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내 주장이고, 그런 판단의 잘못이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김 전 청장이 분석자료를 제한을 지시하고,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재판부가 미제출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가 (증거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에 의하면 당사자가 증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이 판결뿐 아니라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엄청난 영향 미치게 된다”며 “증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불평등이 더 심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필연되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내는 물건이(임의제출물이) 저장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전자정보인 경우, 그 중에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권 의원은 재판부가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발제 내용 역시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아닌 기존 입장의 되풀이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권은희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했다”면서 “나중에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 진술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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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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