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복지 국가 '스웨덴'…요람에서 무덤까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4.09.09 10:05 수정 2014.09.09 10:08

<기획-당신의 노후 안녕하십니까?④>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층연금보험, 의료혜택·무료교육·실업수당까지

저출산과 수명 연장 등 고령화가 빠르게 달음박질을 하고 있다. 2025년에 우리나라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성큼 다가온 황혼에 대비해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재테크는 연금이다. 누구나 찾아오는 은퇴지만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평생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인생의 2모작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멀고 가까운 이웃 나라들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번 기획을 위해 IBK연금보험 100세금융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선진국들의 연금제도를 시리즈로 싣게됐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00세 시대 인생 2모작, 연금하기 나름입니다
②고령자가 부자인 나라 '일본'
③노후준비, 정부에만 기대지 않는 나라 '미국'


④세계 최고 복지 국가 '스웨덴'복지국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 중 하나가 스웨덴이다.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다른 국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의료혜택, 무료 교육, 실업수당, 노후연금 등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나라 스웨덴은 어떻게 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경기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은 전 세계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다른 국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서대문구청 공식블로그 이미지 캡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층연금제도

스웨덴은 한사람이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시 한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국민들의 교육과 의료, 노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여유가 있다.

베릿 요나손(82세)씨 부부는 은퇴이후 코뮌(한국의 구청)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수영도 하고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얼마전까지는 손자뻘 되는 젊은이들과 학습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

가을까지는 국내에 거주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지중해에 가서 생활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코뮌에 연락해 요청한다. 코뮌으로부터 빨래, 청소,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고 건강 체크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같은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과 개인의 사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에는 정부재정만으로 운영되는 최저보장연금(GP:Guaranteed Pension)과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IP:Income-based Pension), 개인계좌연금(PP:Premium Pension)이 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1907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연금제도가 변경·수정됐다.

최저보장연금(GP)은 1998년 연금개혁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금소득을 조사하여 수급액이 적은 고령자에게 지급된다. 빈곤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선별해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스웨덴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연금 수급자가 해당된다.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과 실제연금액과의 차액이 지급된다.

소득비례연금(IP)은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명목확정기여형제도)방식에 의해 지급된다. NDC방식은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기대수명도 반영된다. 소득비례연금은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61세부터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18.5%이며 이중에서 16%는 소득비례연금(IP)에 투입되고, 나머지 2.5%는 개인계좌연금(PP)에 적립된다.

개인계좌연금(PP)은 소득비례방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료를 개인의 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된다. 개인계좌연금(PP)의 보험료(2.5%)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연금펀드에 개인연금계정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가입자들은 정부가 승인한 800여개 펀드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연금청이 관리하는 premium saving fund 등 기본펀드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연금액은 각자 선택한 펀드의 투자성과에 따라 정해진다. 개인계좌연금은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이지만 정부에서는 연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개인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리스크도 감수한다. 하지만 일반 개인연금과 다른 점은 국가의 중개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매우 낮은 이점이 있다.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은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 중 90%가 가입하고 있는 준 강제연금이다. 단체협상을 하는 노동조합은 직업형태에 따라 사무직, 생산직,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의 10% 이상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적립할지 근로자는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소속직장의 직업연금기금 담당자와 함께 결정한다.

스웨덴 연금제도. 출처 Swedish Pension Agency

정부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1998년 연금제도를 개혁을 단행했다. 핵심은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고 할수 있다. 이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했고 적정한 소득보장기능을 갖도록 ATP(Allmän tilläggspension, 소득비례연금)방식을 적용했다.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은 최저보장연금으로 대체되었다. 1946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40년 이상 거주하거나 30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제공됐으며 평균임금의 약 20%를 지급한다.

1960년에 도입된 ATP는 기초연금의 부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적게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됐다. ATP는 15년간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하다 보니 불규칙한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지속은 그동안 정부에 부담이 되었던 ATP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게 만들었다. 결국 적절하게 내고 적당히 받는 NDC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별 적립액을 퇴직시점의 기대수명에 상당하는 연금화지수로 나뉜다. 퇴직연령이 빠르고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금화지수는 상승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동일한 적립금이라도 퇴직시기의 인구전망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까지의 연금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개혁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한 연금재정 상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연금개혁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인구의 20%이상이 65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재정의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서윤석 IBK연금보험 100세금융연구소 부소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