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성현아 '성매매 죄질 불량' 유죄 판결···처벌 수위는?

스팟뉴스팀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12
성현아 ⓒ 데일리안DB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모습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B 씨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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