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선거비 보전금 약 13억 끝내 전교조에 압류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7 15:55
수정 2014.07.17 16:00
입력 2014.07.17 15:55
수정 2014.07.17 16:00
경기도선과누이 채권형태로 전교조에 전달할듯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선거보전비용 12억 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 교수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선거비용보전금 39억 3000만원 중 12억 9000만원을 채권 형태로 전교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010년 개인 블로그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전교조에게 8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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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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