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5 19:23
수정 2014.07.15 21:16
입력 2014.07.15 19:23
수정 2014.07.15 2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이번달 말 구속 만기일 다가옴에 따라 영장 발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1월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번달 말 구속 만기일이 돌아오며 당초 재판부 역시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현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 추가 기소된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 만기일인 27일이 지나면 풀려난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일로부터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두 번에 걸친 영장 갱신으로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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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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