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가구주택·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상담·무료 측정 지원
입력 2025.04.16 12:01
수정 2025.04.16 12:01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광주광역시·수도권에 시범 적용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사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으로 넓힌다. 환경부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문제 신청 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사업을 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욱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