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측근 7000명 사면됐다고? 8000명 숙청됐다
김수정 기자
입력 2014.07.06 10:02
수정 2014.07.06 10:03
입력 2014.07.06 10:02
수정 2014.07.06 10:03
소식통 "외화벌이 회사 54부 전원 처형 또는 축출"
"54부에 돈 못받자 북중관계 경색…김경희는 아직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최근까지 약 8000명이 처형되거나 관리소로 보내지고, 지방으로 축출되는 등 숙청됐다고 4일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이들 중에는 장성택의 가족과 친지는 물론 주로 국방위원회 산하 외화벌이 회사인 54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본보에 장성택 숙청 소식을 최초로 전한 대북소식통은 “현재까지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숙청을 당한 사람들이 8000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생전에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장수길이 몸담았던 무역회사 54부 사람들이 거의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54부가 거의 전멸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이들이 사면됐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숙청돼 관리소로 보내졌거나 일부는 지방으로 축출된 상태”라면서 “오히려 장성택이 부부장으로 있던 조직지도부 내 행정부는 그 존재가 사라졌을 뿐 행정부 소속 관계자들은 숙청되지 않고 지방으로 파견돼 도당, 분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54부가 전멸됨에 따라 북중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잇따른 군사도발을 감행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54부를 포함해 조선광성무역회사 등 북한의 무역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국경지대 중국 무역기관들이 반발하는 탓에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지난해 밝힌 바 있는 장성택을 둘러싸고 이권다툼이 행해졌던 핵심 부서인 54부는 원래 1996년 군 총정치국 산하 ‘승리무역회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회사였던 ‘매봉총회사’의 핵심 부서를 ‘승리무역회사’가 끌어오면서 북한 내 주요 금광, 탄광, 광산, 어장들의 독점권을 확보해 노동당 38호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오는 회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택에 앞서 처형된 장수길은 이 54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출신 성분 탓에 군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고, 장성택이 장수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54부에 대한 권한도 상당 부분 가져와 54부를 ‘54국’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54부, 조선광성무역회사 등 북한 무역회사들은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거래해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미리 거액의 돈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장성택 숙청 이후 그가 깊숙이 관여했던 해당 무역회사들을 모조리 말살하거나 관계자들을 숙청함에 따라 중국의 거래상들이 북측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국 사람들은 실리를 철저히 따지는 사람들”이라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철저하게 54부 등 북한의 무역성(현재는 ‘대외경제성’으로 지칭)을 차압하고 감시하고 있다. 일종의 북한 무역성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택이 처형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아내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대외적인 행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경희의 2012년 12월 김정일 시신참배 장면을 방영하면서 김경희를 빼버리면서 일각에서는 숙청설이 한차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달 29일 관영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의 과거 활동을 담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여’라는 기록영화를 내보내면서 당시 김정은을 수행한 김경희의 모습이 두 차례 드러나면서 김경희의 현재 거취 및 숙청 관측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대북소식통들은 김경희의 건강이상설의 무게를 두며 숙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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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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