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3일부터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박민 기자
입력 2014.07.01 09:53
수정 2014.07.01 09:54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교통안전공단

오는 3일부터 택시, 렌트카, 승합차, 장의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때에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차령경과 강제폐차 등의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는 정해진 차령 동안만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차령 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택시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공단만 가능)를 받은 후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차령기간 만료 전에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는 차령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개시되며, 차량별로 2차례(차령 만료일 약 3개월 전과 1개월 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강제폐차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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