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송대관 4억 사기혐의에 개인회생까지
김명신 기자
입력 2014.04.18 08:14
수정 2014.05.26 16:29
입력 2014.04.18 08:14
수정 2014.05.26 16:29
최고의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약 4억 원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다.
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송대관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대관과 부인은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대관은 지난해 6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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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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