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은 낙하산 인사 근절"

이충재 기자
입력 2014.02.19 19:49
수정 2014.02.20 12:11

바른사회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낙하산인사 문제 해결이다. 그 폐해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감독 미비, 비혁신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 무모한 투자에 따른 경영실패, 방만경영, 규제의 폐해 등 한둘이 아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종국에는 부채증가로 귀결된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전략 △규제입법의 개선방안 △통일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공공기관이 총체적인 경영실패와 방만경영으로 작년 말 부채가 592조원에 달해 자체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근본적 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 경영실패, 공영체제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등 무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방만경영을 방조한다는 점”이라며 “낙하산을 그냥 두고 방만경영을 근절한다는 주장은 연목구어”라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이어 “기업가정신이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은 물론 투자손실 등 경영실패를 초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공직인사제도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려고 할 때 낙하산 인사 근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체제의 문제는 감시소홀과 재정부담”이라며 “공공기관은 시장의 감시가 없고, 심지어는 일부 사외이사도 감독당국이나 관련 인사들이 차지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나면 재정에서 보전해야 하므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도 공기업 개혁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민영화”라며 “그렇다고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성이 약하거나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자연독점 가능성 적은 기관부터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개혁은 낙하산 근절과 구조조정, 방만경영 개선, 공공성 약한 기관의 민영화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국가경제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강공만 능사가 아니다. 당근도 제시하면서 노조는 물론 공직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등 관료들도 포용하는 포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전략전술’로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의지가 개혁 완성 때 까지 지속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조성 등 여건 조성 △노조파업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소신 있고 참신한 개혁주체 필요 △관료를 포용하는 포용성과 유연성 필요 등을 꼽았다.

"통일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 위해 통일정론을 확립해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이제는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원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규제품질 제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질의 규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양질의 규제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일형 규제개혁기구와 분산형 규제개혁기구간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반성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기능과 법제처의 법령심사기능은 내용적인 면에서 중복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법제처 법령심사의 선행심사에 사실상 해당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 총괄기능 및 규제개혁 법령정비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을 수용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및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인허가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 △규제비용의 명확한 반영 △현실적 규제로의 전환 및 중복규제 금지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 전환 △청부입법의 원칙적 금지 △규제감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나 통일 여건은 대단히 불비한 상태”라며 “통일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으로 각종 통일의제들과 관련한 통일괴담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 공감대 위해 통일정론을 확립하고, ‘합의통일 시계’와 ‘흡수통일 시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예상치 않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재원 확보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을 전제한 상황에서 ‘평화적 분단 관리’를 위한 대북정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통일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성취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 온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진일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온전하게 편입되는 것은 북한체제의 유지나 남북 체제의 혼합 평균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 대비에 있어서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한 체제와 제도 및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며 “통일된 한반도의 시스템은 북한의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산술적으로 평균하거나 타협하여 적절한 선에서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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