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무죄" 주장에 "이석기 강제 북송하라"

김아연 기자
입력 2014.02.17 18:40 수정 2014.02.17 18:49

<현장 3보>내란음모사건 재판내내 법정 안팎에서 보수-좌파 큰 목소리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이석기 의원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갖다 바친 이석기는 중형이 마땅하다!”(보수단체 회원)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재판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방청객)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로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보수단체와 통진당의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 오전부터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은 “명백한 반역죄인 이석기 강제 북송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엽제전우회·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석기는 명백한 반역죄인이다. 내란음모죄인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고, 리석기를 강제 북송하라”고 외쳤다.

또한 이들은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석기는 사형시키는게 마땅하다”며 “내란을 획책한 이석기 일당은 최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과 영원히 격리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법정 안에서부터 재판장을 향해 “정치재판이다! 무죄석방하라”고 소리쳤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통진당측 관계자들은 재판부 선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유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법원 내부 경호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퇴정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과 검사들을 향해 욕설도 쏟아냈다. 이석기의 누나 경선 씨도 "야, 정치재판이다" 등 소리를 지르다가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버스로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내려 앉아 바닥에 쓰러지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나머지 통진당 당원들은 떠나는 버스를 향해서도 박수를 치며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인은 선고판결 직후 “재판부가 구체적인 근거도 하나 없이 추정과 추측만으로 오늘의 판결을 내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도 현장에서 “오늘의 선고공판 결과는 암담하기 그지없다”면서 “이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꿋꿋하게 저항해 나가겠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더욱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34년만에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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