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CEO 제재만 남았다…금융당국, 레드카드 꺼내나?

윤정선 기자
입력 2014.02.16 15:51
수정 2014.02.16 16:05

영업정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카드사 CEO 중징계 불가피

중징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 불가… 사실상 퇴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전 분사장(1월 사표 수리), 심재오 국민카드 전 사장(2월 사표 수리)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에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어느 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사 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2월 말경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려해봤을 때 CEO에 대한 문책은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가진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카드 3사 CEO에 대한 징계안은 빠져 있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2월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CEO에 대한 징계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CEO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발표로 미뤄 봤을 때 카드 3사에 대한 CEO 문책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융권 퇴출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융위가 이날 영업정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카드사별 주요 '위법행위'가 카드사 CEO 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모두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설치했다. 롯데카드는 외부개발업체의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를 소홀하게 했고 최고관리자 계정을 외주 용역직원에게 넘겨줬다.

이점만 봐도 카드 3사 CEO가 부담하게 될 책임은 크다. 따라서 CEO 제재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지게 하느냐로 보인다.

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심재오 사장이 아닌 최기의 전 사장도 제재 사정권에 들어온다. 심 전 사장의 경우 임기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정보유출 시점에서 떨어진다. 이에 최 전 사장을 제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각 박상훈 사장과 손경익 전 분사장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전 분사장은 지난달 사표가 수리돼 박 사장만 최고 '해임권고' 수준에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막상 사표가 수리됐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표가 수리된 심재오 국민카드 전 사장과 손경익 농협카드 전 사장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영업정지만큼 CEO에 대한 제재 수준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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