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긴급구제 요청 거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12 14:11
수정 2013.10.12 14:15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정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여부를 판단키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며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긴급구제 대상이라고 규정한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긴급구제 각하 사유 가운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사항이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가진 전교조에 대해 1개월 안에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 교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일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문화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23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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