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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 선생님' 전교조에 학생들 뭘 배우나

김해원 기자
입력 2013.09.25 13:30
수정 2013.09.25 17:43

노동부의 '준법' 강조 불구 고의적 위법하면서 정권 탓은 문제

외국 사례 들면서 국내법 어기는 비교육적 태도에 비난 여론도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의 통첩장을 보냈다."
"(고용부의 통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진보민주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다."

지난 2010년부터 노동조합법을 어겨온 전교조에게 고용부가 시정하지 않을 시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교조는 이 같이 주장하며 헌법질서를 퇴색시키고 있다.

현행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는 규약을 통해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총 5차례 시정을 권고했고, 올 초에도 "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밝히며 대규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박했다. 법질서를 위한 고용부의 조치를 '정치적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에 따라 법을 어기는 전교조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먼저 생각해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은 오는 10월 18~19일 이틀간 연가를 내고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평일에 진행되는 시위로 인해 해당 교과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하게 돼 학생을 볼모로 한 정치시위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공문을 보냈다. 10월 23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잃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 지원으로 사용하는 중앙 사무실 16개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해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헌법부터 내려온 법률의 취지다. 그동안 계속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31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시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잇는 전교조에 대해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촛불집회와 단식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데일리안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를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라고 비난했지만, 고용부가 최근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 지부에서 국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해직자 9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이수호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하다 해직된 조합원으로 해직교사 20명은 현재 조합원으로 인정돼 전교조로 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그중 10여 명은 전교조 전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통보에 따르지 않을 것을 밝혔다. 전교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민주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잃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외의 추세와 다르다며 해외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단 실증법이 있으니 전교조는 법에 따라야 한다"며 "먼저 법을 지킨 뒤 관련 법의 개정 등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할 때 여론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해외의 사례나 권고는 참조가 될 뿐이지 우리가 무조건 해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35명이 지난 4월 29일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조합원 가입자 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교자에게 단비같은 희망을 주는 법률이다. 법안 발의가 사실상 전교조를 위한 법률 개정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헌법 소원, 민주노총과 연대, 촛불집회, 단식투쟁' 벌일 것"

이 같은 비판에도 전교조는 투쟁본부를 구성해 비상체제로 돌입한다. 전교조는 먼저 오는 26일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 연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에 '전교조 탄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도 결성한다.

전교조는 "전교조 본부와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해 비상체제로 돌입하겠다"며 "노동운동 세력은 물론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 모든 세력과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전교조 집행부가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오는 10월 8일과 16일 두 차례 촛불 집회를 벌인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 수업도 진행하고 10월 18~19일 이틀간엔 전 조합원이 서울로 모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연가 투쟁은 지난 2006년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성실의무와 정치적 중립항 등이 있는데 연가 투쟁이 관련 조항이 위배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거 전교조 교사 중 시국선언 참여와 정당 후원 등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경징계부터 중징계 해직까지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전교조 교사 전부 참여하는 연가 투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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