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무상보육광고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24 14:00
수정 2013.08.24 23:15
입력 2013.08.24 14:00
수정 2013.08.24 23:15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고발장 접수에 따라 서울시선관위에 이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문제 삼아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고발장이 접수된 적이 있고, 원래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 선관위에 바로 이첩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시선관위에 사건을 이첩해 사실 확인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무상보육’을 선점하기 위한 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도 해당 광고는 서울시와 정부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무상보육 광고를 둘러 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선관위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