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아냐" 잠정 결론

조소영 기자
입력 2013.07.08 13:00 수정 2013.07.08 13:06

문건 작성자 지목 직원 소환조사 등 몇가지 짚어야 할 문제 남아

검찰이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의혹 문건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두 문건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근거로 폭로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문건과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글자 크기 및 서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문서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문건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를 대검찰청 문서감정반에 보냈다. 이후 검찰은 폰트와 편집 형태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 문건이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서 양식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의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 아니라고 속단하기에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국정원이 문제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의 소환조사에 반대해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폭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 직원의 실명 및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국정원 문서를 복사해 밖으로 유출할 때는 국정원 고유 폰트가 변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용지로는 내부 문서를 복사할 수 없고, 외부의 일반 용지를 가져가 복사해야 하며 이 경우, 고유 폰트대로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글의 서체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폭로한 문건은 복사본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집권 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이른바 ‘권영세 녹취록’를 폭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출처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당은 문제의 녹음파일을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절취’한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뒤 현재까지 특별히 진전된 부분이 없다.

민주당이 ‘권영세 녹취록’부터 ‘박원순 제압 문건’까지 국정원 사건에 있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시선은 끌지만, 이후 해당 사안을 끌고 가는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해당 사건을 통해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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