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저항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02 15:38
수정 2013.07.02 15:43
입력 2013.07.02 15:38
수정 2013.07.02 15:43
2일 서울행정법원“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시킨 활동”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자 이택승 씨(74)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므로 “그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재소 기간 10개월 동안 교육과정의 부당성을 항의하다가 여러 번 특수교육대로 보내져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고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했으나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씨가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것이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범죄자·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 하에 3만 9742명이 영장 없이 검거·입소됐던 교육기관이다. 국회 국정검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제소자 중 54명이 구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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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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