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자위행위 교사 실형에 “뭣이? 여학생과?”
스팟뉴스팀
입력 2013.06.21 20:36
수정 2013.06.21 21:32
입력 2013.06.21 20:36
수정 2013.06.21 21:32
네티즌 "정신 불안정 이유라 하더라도 징역 10월은 솜방망이"
21일. 학생 60여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천구 교사 음란행위 사건’이 다시 네티즌 입에 오르내리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양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이모 씨(55)가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은 물론, 교내 학생 60여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
결국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경찰 출동 전 이 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와 학생들이 코가 골절되는 등 많이 다치기도 했다.
이 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agui****’는 “어이구 말세네 말세...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받은 게 있으면 출근 못 하게하지 그 학교도 잘못했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이 씨의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징역 10월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pink****'는 “동영상 봤나요? 전 봤습니다...성인인 제가 봐도 정신적 충격이 큰데 거기 있던 여학생들 무슨 죄야...징역10월이라니...참...”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실제 사건 발생일,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렸었다. 해당 영상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한편 이 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알려 또 한번 충격을 주기도 했다.
네티즌 아이디 ‘wow****'는 “조사과정에서 범행동기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하고 싶어서‘라고 미친 소리를 했는데...재판부의 대답은 ’감형?‘ 언빌리버블”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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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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