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일부 업종선 보안 차원 필요"

김해원 기자
입력 2013.05.28 20:47
수정 2013.05.28 21:07

송정석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안일한 발상"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과 관련해 계열사와 거래는 기술보안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퓰리즘 경제악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정석 중앙대 교수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계열사간 거래를 막으면 불필요한 경영권 쟁탈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술보안 등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인 타 기업 게열사와의 거래보다 자사 계열사와의 거래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계열사간 거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교수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들의 경우 기업 인수 합병 차익이 목적이 아닌 장기 경영 및 소유의 주체로서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와 장기적, 구조적으로 연계된다”며 “따라서 본인이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손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단 계열사가 상장되면 지배주주의 사적인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발생에 대해서 주주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 주가에 반영된다”며 “제조 공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계열사 간의 일방적 수혜 판단 여부는 어려워지는 반면 계열사간 상호 시너지 효과에 따른 수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순환출자와 중소기업업종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큰 현금이 없이도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를 막으면 그만큼 신규출자를 하는 데 대주주나 계열사의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신규투자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어떤 회사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가공자본은 발생하고 가공자본은 기업의 장부상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이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데 이를 폐지해 공정위 외 다른 기관들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지대추구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형사고발 건수가 279건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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