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31 12:00
수정 2026.05.31 12:02

과기정통부-법무부,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우수 과학기술 인재 국내 유입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600명 유치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내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법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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