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금박 검사명령…순도시험 통과해야 통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9 09:10
수정 2025.12.19 09:1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에 대해 반입 전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산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 검사결과를 제출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 검출이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을 꾸미는 착색료로 사용된다. 식품첨가물로는 순도 95% 이상의 금박만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산 금박 통관검사 과정에서 순도시험 항목 중 동 성분이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은 금박 제조 과정에서 물성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잔류 가능성이 있어 성분규격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사명령 대상이 된 수입식품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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