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 "1심 양형 과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17:59
수정 2025.12.12 18:00

박 대표 측,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항소 사유 제시

1심 재판부, 박 대표·子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선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박 대표 측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23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입증 계획서를 보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관련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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