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120억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5.12.06 11:41
수정 2025.12.06 11:41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유병언 '금고지기' 의혹
法 "정부 주장,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겠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정부가 세모그룹 계열사 한국제약 전 대표 김혜경씨를 상대로 낸 120억원 규모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지내면서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금고지기'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기씨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