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2차 가해…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4 15:18
수정 2025.12.04 15:19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메시지 보낸 혐의

재판부 "양형 요소 종합하면 1심 선고 적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씨)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선고는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